어제 드라마 유혹을 보는데 차석훈(권상우 분)과 나홍주(박하선 분)의 협의이혼 장면이 나오더군요~
한 가지 놀란 것은 합의이혼 이후 1개월 간의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묘사가 되어 협의이혼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해놨다는 사실 이었습니다
심지어
"부부는 이혼서류를 내고 나오면 배가 고파진데~ 그래서 같이 밥먹다가 화해하고 그런데"
라는 대사가 나오기 까지 하지요....
어찌됐건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혹은 부부 서로간에 이혼을 원하고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더라면
일정 절차를 밟고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
이혼은 모두가 불행해 지는 길이지만, 혹시나 정말 생존을 위협받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께는
말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지 마시고 주변의 이혼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~
일단 아래에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
- 반드시 부부가 함께 주소지관할의 가정법원, 지방법원 등에 출석
-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
-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에는 혼자출석하여 신청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
합의이혼 신청시 서류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(양방 모두)
- 이혼신고서 3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자녀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
협의이혼의사의 확인
- 이혼숙려기간 존재: 최소 1개월 에서 3개월
이혼숙려기간이 끝나면 협의이혼 신고 가능
구비서류목록
- 이혼확인서 1통(법원발급)
- 주민등록증 및 도장
혹시나 합의이혼을 철회하려면...
-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.
앞서 말씀드렸지만, 이혼은 부부가 서로에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일 것입니다.
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,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될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거나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
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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